바이낸스 창립자 창펑자오, 자금세탁 혐의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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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의 창립자이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CEO인 창펑자오(Changpeng Zhao)가 21일 미국 법원에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자오는 5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CEO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또한 바이낸스는 43억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자오와 바이낸스 직원들은 자금세탁 방지법을 비롯한 여러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이들은 고객의 실제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범죄자 또는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지 않았으며, 미국 내 사업을 규제 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란, 쿠바, 시리아 등의 제재 대상국 거주민들이 바이낸스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오는 제재 대상국 거주민들이 바이낸스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검찰은 바이낸스를 무허가 송금업무를 운영하고, 연방 은행 비밀 유지법을 위반하고, 연방 제재법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바이낸스와 자오에게 있어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낸스는 벌금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자오는 CEO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또한, 바이낸스는 모니터를 임명해야 하며, 자오는 모니터 임명 후 3년 동안 바이낸스 사업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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