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디딤돌 대출 정보 및 FAQ : 신청 대상, 대출 요건, 상품구조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주로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며,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정책 모기지입니다. 이 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 연령: 민법상 성년 (성년은 민법에 따름)
  • 국적: 대한민국 국민
  • 세대주: 접수일 현재 세대주여야 함
  • 신용 점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 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 자산 요건: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대출 요건

  • 주택 조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
  • 무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 LTV (Loan To Value): 최대 70%
  • DTI (Debt To Income): 최대 60%


상품 구조

대출 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대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신청 방법

디딤돌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정책 모기지 공급을 위한 절차입니다.


추가 요건 및 유의사항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승인일 조건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채무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예정 포함)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함

자금 용도

주택 구입 용도의 대출만 가능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 가능

특별 조건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읍·면 지역은 70㎡ 이하), 대출한도 1.5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FAQ

Q: 디딤돌 대출이란 무엇인가요?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매 시 가장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 담보 대출 상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때 이 대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Q: 디딤돌 대출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저금리: 다른 주택 담보 대출 상품에 비해 낮은 금리로 제공됩니다.

목적: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하며, 기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Q: 2023년 6월 19일부터 디딤돌 대출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6월 19일 이후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무주택자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에도 추가 주택 구매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이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재테크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변경되었습니다.


Q: 변경사항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추가 주택 취득 제한: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사후 관리 강화: 은행에서 대출 후에도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처분 기한: 추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Q: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였지만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

네, 다음 다섯 가지 경우가 예외로 인정됩니다.


분양권 취득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3년 내에 분양권을 처분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 전 배우자 주택 소유

혼인 신고 후 주택을 합가하게 된 경우, 3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낙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3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유 지분 취득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3개월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단독 주택 취득

상속으로 단독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Q: 예외 사항의 처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 기한을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반드시 추가로 매수한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Q: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매하는 목적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 시점에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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